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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2988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B군청 공유재산(구내식당) 사용허가

2.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소재지 시설명 면적 최저입찰가격 C에 있는 B군청(지상2층) 식당 및 매점 (주방시설 포함) 381.60㎡ (공용면적 219.92㎡) 25,054,720 (부가가치세 포함) 자판기 5대 식당 등 사용자 설치

가. 사용허가기간 : 사용기간은 2016. 11. 5.부터 2017. 11. 4.까지(1년간)로 한다

(식당 이용자 만족도 평가 후 1년씩 2번 연장 가능)

나.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식당 집기류, 자판기 등은 자진 철수하여야

함. 자판기 설치대수는 현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현장 확인 및 책임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자가 사전에 사용허가재산의 현장과 공부, 허가조건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B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릅니다. 가.

피고는 2016. 9. 23. B군청 2층에 있는 식당 및 매점 381.60㎡(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입찰공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위 입찰공고에 입찰금 26,340,000원에 낙찰되어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B군청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탁자’는 피고를, ‘수탁자’는 원고를 각 지칭한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탁자의 구내식당을 수탁자가 위탁운영 함에 있어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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