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구합2988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B군청 공유재산(구내식당) 사용허가
2.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소재지 시설명 면적 최저입찰가격 C에 있는 B군청(지상2층) 식당 및 매점 (주방시설 포함) 381.60㎡ (공용면적 219.92㎡) 25,054,720 (부가가치세 포함) 자판기 5대 식당 등 사용자 설치
가. 사용허가기간 : 사용기간은 2016. 11. 5.부터 2017. 11. 4.까지(1년간)로 한다
(식당 이용자 만족도 평가 후 1년씩 2번 연장 가능)
나.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식당 집기류, 자판기 등은 자진 철수하여야
함. 자판기 설치대수는 현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현장 확인 및 책임
피고는 2016. 9. 23. B군청 2층에 있는 식당 및 매점 381.60㎡(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입찰공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위 입찰공고에 입찰금 26,340,000원에 낙찰되어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B군청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탁자’는 피고를, ‘수탁자’는 원고를 각 지칭한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탁자의 구내식당을 수탁자가 위탁운영 함에 있어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