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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나2046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외식사업, 구내식당 체인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비철금속의 제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당진시 C 외 3필지 지상에서 공장(이하 ‘당진공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한편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였던 D은 2011. 3. 31.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2012. 5. 30.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다.

D이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자, H(D의 친형이다)의 후배인 J이 2012. 5. 30.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11. 22. 사임하였다.

H의 처남인 I은 2012. 11. 2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011. 3. 31. D이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부터 2012. 11. 22. I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등기부상 원고에는 대표이사가 없었고, 2011. 3. 31.부터 2012. 5. 30.까지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D만이 등기되어 있었다). 나.

직원식당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3. 8. 피고와 사이에 당진공장 내 직원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당진공장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원식당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탁운영계약 중 계약기간, 장소 및 해지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및 장소)

1. 계약기간은 2011년 3월 10일부터 2012년 3월 9일까지로 한다.

재계약의 통보 여부는 계약종료 1개월 전에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이하 ‘자동연장조항’이라 한다). 2. 급식장소는 갑의 소재지인 당진공장의 이 사건 식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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