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74,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6. 6.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8. 센트럴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센트럴관광개발’이라 한다)로부터 C에 있는 D호텔 지하 직원식당 내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4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점 임대차계약 제25조는 ‘계약자와 실제 운영자가 상이한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4. 21. 피고와 이 사건 매점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금액 삼천팔백만 원(38,000,000원) 중 (보증금 포함 500만 원, 이벤트 300만 원) 계약금 일천이백만 원(12,000,000원)은 영수하였고, 잔금 이천육백만 원(26,000,000원)을 영수한다(잔금 중 2014. 5. 7. 500만 원 지급한다
) 제1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D 구내식당 내 직원용 구내매점(카페) 위탁운영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다. ① 피고의 구내매점 위탁운영에 대한 영업권 ② 피고가 위 영업을 위하여 계약된 위탁운영 계약서 내의 피고의 등기된 상호의 권리 제2조 계약서에 명시된 카페테리아 위탁운영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연장계약시도 원고의 권리로 한다
). 제3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5. 15.까지 제1조의 권리를 명도함과 동시에 위탁운영 전부(운영계약서 와 서류를 인도하여 영업승계의 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피고는 직원매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의 승인 하에 원고에게 영업양도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동의서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