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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고정3038 (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 여, 47세) 을 포함한 일가 친척들과 함께 F의 결혼식 피로연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시동생 G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기혼자인 G을 유혹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던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를 바닥에 떨어뜨려 선글라스 다리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1. 피해자 E이 제출한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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