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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56]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식당 옆 계곡에서, 술을 마시고 물장구를 치다가 피해자 E(여, 74세)에게 물을 튀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술을 먹으면 좋게 먹지, 왜 그러느냐”라고 훈계를 들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가족인 피해자 F(48세), 피해자 G(여, 44세),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I(16세), 피해자 J(1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목 부분을 잡고 위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다 죽여 버린다. 살인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가 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3고단5825]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1. 12:40경 전북 순창군 K에 있는 ‘L승마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여, 42세)가 공용 슬리퍼를 N에게 신으라고 주는 것을 보고 “그건 내꺼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럼 실내화에 이름을 써 놓으시지 그러셨어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싸가지 없는 년, 미친 년, 내가 너 가만히 안 둬”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으로 잡아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으로 잡아 던져 렌즈가 빠지고 테가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개를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13고단5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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