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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54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의 선글라스 3,340개( 이하 ‘ 이 사건 선글라스 ’라고 한다) 가 밀수입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은 B 또는 H과 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이 사건 선글라스를 국내에서 납품 받은 것일 뿐, 위 선글라스의 수입 절차에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B, H이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 없이 이 사건 선글라스를 수입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신고 수입행위에 관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H 측에 선글라스 대금을 송금한 행위는 정상적인 수입 절차의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 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2011. 4. 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명의로 수입한 레이 밴 선글라스 70개가 가품 판정을 받아 폐기처분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 세관적 발사건’ 이라고 한다). 세관적 발 사건으로 인해 G 명의로 선글라스를 수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과 B, H은 선글라스를 ‘ 배로 들여오는 방법’ 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누가 먼저 제안하였는 지에 관하여는 서로 진술이 엇갈리지만, 배로 선글라스를 들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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