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서울 강남구 D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금속 및 창호 설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5. 18.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2012. 5. 24.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함께 공사를 할 수 없으니 기 공사 부분에 대하여 정산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창호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비가 오면 바로 하자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서두르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9. 서울 강남구 D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하청업체 대표인 E를 통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F에게 “플라스틱창호 부속자재인 창문을 유리까지 끼워 반입하는데 거래처 제작 공장에 먼저 결제가 되어야만 창문을 출고하여 이 건 현장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 돈 600만원을 먼저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창문 제작을 의뢰할 것처럼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창호 유리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E를 통하여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창문이 플라스틱공장에서 모두 만들어서 유리공장에 들어가 있고 현재 창문에 유리가 끼워져 있는 상태인데 유리공장에서 600만 원이 결제되어야 출고해 줄 수 있다고 한다, 600만 원을 더 지급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창문 제작을 의뢰할 것처럼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창호 유리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