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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164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192,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미생물 배양조 설치대 공사 피고가 원고에게 D사업현장의 미생물 배양조 설치대 공사를 공사대금 5,500,000원에 도급하고, 원고가 위 공사를 완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창호 및 금속 공사 기성공사대금 지급 의무의 발생 피고는 E 공사를 F으로부터 수급하였는데, 2017. 4. 23. 원고와 위 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242,000,000원에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3호증). 원고는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창호공사를 먼저 진행하던 중, 피고와 F 사이의 대수선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하도급 계약도 해제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의하면 대금의 지급 시기는 발주처 기성 수령 후 15일 이내이고, 피고가 발주처인 F으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이 공사 도중에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공사대금 지급 기일에 관한 약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공사된 부분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490 판결 참조). 기성 공사대금액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는 70,360,00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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