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창호유리잡철 등을 시공하는 공사업자이다.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이 사건 창호공사 계약의 체결 및 시공 관련 1) 원고와 피고는 2017. 2.경 이 사건 토지 지상 3동의 빌라 건물 중 2동의 건물{B동(3층), C동(2층), 이하 각 ‘B동 건물’ 또는 ‘C동 건물’이라고 특정하고, 함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창호유리잡철 공사를 공사대금 68,0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7. 5.경 이 사건 창호공사를 완공하였다.
3) 피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7. 11. 14.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소외 I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시공한 창호 등의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4)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8,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잔금인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상계항변 ① 원고는 이 사건 창호공사를 단기간에 끝내기 위하여 무리하게 시공하였고, 고정용 철물을 시공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창호가 뒤틀리거나 침하 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의 하자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