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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24 2018허2762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갑1, 2호증) 1) 출원일/ 출원번호 : B/ C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건물기초공사업, 건물내장공사업, 건물내화공사업, 건물리모델링업, 건물방수방습공사업, 건물복원업, 건물외벽공사업, 건물유지보수업, 건물의 유지관리업, 건물해체공사업, 건설상담업, 건설업, 방수/방습 및 내화공사업, 전문공사업, 종합건설공사업, 지하방수공사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6. 4. 19.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에 대하여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제주’와 ‘건물 등에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의 ‘방수’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그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을 직감시키고,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표장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갑3호증)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요부가 ‘제주’ 또는 ‘방수’가 아닌 ‘제주방수’이므로 서비스업을 직감시킨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8. 2. 일반 수요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제주’와 ‘방수’가 결합된 표장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제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고, ‘방수’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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