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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18 2017허1946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2. 16. 2015원653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출원일: B/ C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종이제 상자 도매업, 종이제 상자 소매업, 경화섬유제 상자 도매업, 경화섬유제 상자 소매업, 식품포장용 랩케이스 도매업, 식품포장용 랩케이스 소매업, 포장용 직물제 포대 소매업, 포장용 직물제 포대 도매업, 포장용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대 소매업, 포장용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대 도매업 4) 출원인: 원고(최초 출원인은 D이었으나, 2015. 7. 24. 원고 명의로 출원인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다)

나.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2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한글 1자로 되어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인 ‘진’과 지정서비스업의 장소적 제공을 나타내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마켓’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고, 이를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으로부터 2015. 7. 24.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전부 양수하고 출원인 변경신고를 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0. 5.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아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2. 특허심판원 2015원6533호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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