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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03 2015허1997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갑3호증)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2. 10. 16./ 제34463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1류의 극장운영업, 영화상영업, 연예정보제공업, 영화배급업, 영화정보제공업, 쇼제작업, 대사자막처리업, 영사기 및 그 부속품의 임대업, 영화필름대여업, 무대장치 임대업 4) 출원인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6. 25.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출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제공내용 등을 나타내는 “SCREEN”과 간단하고 흔한 표시인 영문자 “X”가 결합된 표장으로,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서비스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니,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어서 2013. 11. 14.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2) 그러자 원고는 2013. 12. 13.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와 이 사건 출원 서비스표의 등록을 구하는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3원8733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15. 1. 30.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의 식별력은 “SCREEN”이나 “X” 각각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결은 “SCREEN”과 “X” 각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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