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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08 2016허5927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4. 6. 5./ 제41-2014-22321호 (2) 표장 : (3) 지정서비스업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2. 15.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4, 7호 및 구 상표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5. 2. 16. 위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14. “원고의 의견에 의하여 재심사하더라도 거절이유 중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 7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5. 15.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5원2704)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 7. 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태국의 유명 관광지인 ‘Phuket’의 한글음역 ‘푸켓’과 청감이 동일하여 ‘Phuket(푸켓)’으로 직감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아래 주장과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은 ’P'부분의 ‘원 도형’과 영문자 ‘Puket'의 결합상표로서 현저한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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