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6. 03:15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동 앞에서 지인 D 등 2명과 술에 취해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음주소란 행위에 대한 상황 설명을 요구하자 위 F에게 "내 세금으로 일하는 새끼가"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잡아 1회 흔들고 슬리퍼를 던져 위 G의 왼쪽 가슴을 1회 맞추는 방법으로 위 F과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과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상황 설명을 요구하자 H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세금으로 일하는 새끼가", "야 이 개새끼야 너 몇살이냐 그랬어", "씨발놈이 뭐 흥흥 야 이 씨발놈이 야, 가 보자 씨발놈아 누가이기나", "촬영해 병신아, 존나 예쁘게 나오네 씨발놈이 아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바디캡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