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3』
1. 피고인은 2019. 4. 4. 21: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대연점 앞 도로에서, "식당에서 주취자가 안 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그만 하시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새끼야, 내 세금으로 돈 받는 새끼가 뭐 하는 건데. G하고 H이 너그 이렇게 만들었나. 니는 내한테 한 번 맞아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을 E의 왼쪽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88』
2. 피고인은 2019. 5. 24. 21:1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 L를 가리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너거들, 몸값이 얼마냐 개 같은 년, 씹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4. 21:1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 N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K, L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임마, 새끼야, 신분증 없다 임마, 내가 세금도 내는데 왜 그래 임마, 경찰 역할도 못하는 놈이 정치를 아느냐, 임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경찰공무원 E 진술 청취)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 N의 각 진술서
1. L, K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확인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