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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64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04:2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순경인 피해자 E(32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식당 주인 및 신고자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어린놈의 새끼가 왜 잡아끌고 지랄이야. 너희들은 내 세금으로 일하는 주제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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