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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236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2014. 8. 13. 18:51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F과 말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1팀 소속 경찰관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지랄이야. 꺼져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G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 40여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경찰은 썩었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3. 18:51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F과 말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1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지랄이야. 꺼져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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