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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7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약재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일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4. 20:00경 피고인 운영의 판매점 건너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견과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F와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다가 위 F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자 당시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말다툼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돈 갚을 게 있는데, 이 쌍놈의 새끼!, 돈 떼어 처먹으려고 이거 어 , 그래 전치 4주 끊었지 , 이 좆만 한 자식아!,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아, 4주 끊은 새끼가 이틀부터 나와서 엄마 가게에서 일하는데, 병원에 드러누워 있지도 않고. 저 씨발놈이 나를 빵에 보내려고 2주도 안 나온 걸 4주를 끊었어. 이 좆같은 자식이”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계속하여 이를 지켜보는 주변 상인들에게 “저 새끼 사기꾼이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진단서를 받고 아픈 척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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