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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나10974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8. 11.부터 2014. 3. 14.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치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위 시술을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시행 및 추가적인 치료 경과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의 상태 등 원고는 2009. 8. 11.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의 치아 중 12, 16, 17, 21, 25, 27번 치아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 및 11번 치아에 대한 포세린 시술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당시 원고는 다른 치과에서 시술한 12번 치아부터 21번 치아까지의 브리지의 동요가 심했고, 좌우측 어금니(16, 17, 25, 27번 치아)가 없는 상태였으며, 칫솔질을 할 때 피가 나는 상태였다.

한편 상담 당시 원고가 담배를 피운다고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환자는 금연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원고의 16, 17번 치아 부위에 대한 치료 경과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X-ray 촬영 판독 결과 상악 좌우측 치조골의 높이가 최저 2mm 정도로 거의 뼈가 없는 상태여서 2009. 8. 20. 피고로부터 원고의 16, 17번 치아 부위에 대하여 골이식수술을 받았고, 2010. 3. 12. 위 16, 17번 치아 부위의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다.

피고는 2010. 7. 22.부터 2010. 9. 27.까지 원고의 16, 17번 치아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보철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음식을 씹을 때 위 임플란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위 부위에서 피가 나고 냄새가 난다고 하자, 피고는 2010. 8. 5.부터 2011. 5. 19.까지 원고의 16번 치아 부위에 대하여 7회에 걸쳐, 17번 치아 부위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치주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16, 17번 치아 부위 임플란트에 흔들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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