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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31849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17,157원, 원고 B에게 3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부산 중구 E에 있는 F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원고

A는 2015. 6. 29. 이 사건 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였고, 당시 35번(하악 좌측 제2소구치), 37번 치아 부위 브릿지의 동요, 만성치주염 등의 증상을 보였다.

피고는 2015. 7. 31. 원고 A의 35번, 37번 치아를 발치하고, 27번, 35번, 36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27번, 35번, 37번 치아 부위에 치조골이식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 원고 A는 이 사건 시술 부위에 관하여 2015. 8. 3.부터 마취가 풀리지 않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경 손상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5. 11. 2.부터 마취가 풀리지 않고 시리다는 내용의 감각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2015. 11. 24. 원고 A의 12번 치아를 발치하고, 12번, 17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과 치조골이식술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22. 원고 A의 25번, 26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크라운 장착 시술을 하였다.

원고

A는 2016. 8. 16.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하악신경의 감각부전 진단을 받고 2017. 4. 18.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하치조신경 분지 부위의 동통성 감각 이상의 신체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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