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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547013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23,095,637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2. 5. 31. 피고 B가 운영하는 C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받은 환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의원에서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도를 1청구 당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병원 및 의사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원고는 2011. 11. 1.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하악우측제1대구치(이하 ‘이 사건 치아’라 한다) 부위에 만성복합치주염이 발병하였으므로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피고 B는 2012. 3. 27.경 이 사건 치아를 발치하고 2012. 5. 31. 위 발치한 자리에 임플란트 지지대를 식립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시술 후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다음날인 2012. 6. 1.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마취가 안 풀린 느낌 및 하순 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치아 부위에 식립한 임플란트 지지대를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B는 2012. 8.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치아 부위에 다시 임플란트 지지대를 식립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다.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원고는 2013. 8. 23.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하순 부위의 감각저하 및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방사선 영상검사, 감각신경 전류인지 역치검사, 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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