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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5211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가 2011. 11. 1.부터 2013. 1. 2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시행한 치과 진료행위와 관련한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피고는 2011. 11. 1. 원고가 운영하는 C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하악우측제1대구치(이하 ‘이 사건 치아’라 한다) 부위에 만성복합치주염이 발병하였으므로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원고는 2012. 3. 27.경 이 사건 치아를 발치하고 2012. 5. 31. 위 발치한 자리에 임플란트 지지대를 식립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시술 후의 경과 피고는 이 사건 시술 다음날인 2012. 6. 1.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마취가 안 풀린 느낌 및 하순 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치아 부위에 식립한 임플란트 지지대를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2. 8. 3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치아 부위에 다시 임플란트 지지대를 식립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다.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피고는 2013. 8. 23.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하순 부위의 감각저하 및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방사선 영상검사, 감각신경 전류인지 역치검사, 적외선 체결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우측 삼차신경 하악신경 분지에 감각부전 소견이 확인되었다.

피고의 현재 상태 피고는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우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저하를 호소하고 있는 한편 타각적 증상으로 우측 하순에 대한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으며, 정지성 경촉감 검사, 브러시운동방향 감별 검사, 2점 인식 검사 등에서 감각저하 소견을 보였고, 감각신경 전류인지 역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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