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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0 2018고정108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직인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8:3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아스팔트 공사를 하던 중,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61세)이 공사 소음문제로 항의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어깨를 밀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다리 부위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의 부친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D는 사건 당일부터 마치 술에 취한 C을 피고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밀어 넘어뜨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화상을 입힌 범행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되어 있고, E의 경찰 진술도 이와 같은 취지이며, F도 범행 자체를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나중에 현장책임자로부터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6쪽 수사보고 및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 “본인의 경찰 진술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다, 범행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으니 그 부분을 수정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증인 D,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롤러 차량에 달려드는 C을 말리려고 뒤에서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았다며 경찰에서의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증언하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D, E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은 증거로 쓰기 어렵고, F의 경찰 진술도 D로 추정되는 자로부터의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피해자인 C의 최초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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