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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12 2020노11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일관되고, 목격자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일관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나 위 E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지는 바람에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부러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비틀었고, 밀어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았을 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입과 뺨을 치거나 배를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심한 욕설을 하며 다투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는 이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충분하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E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① E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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