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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24 2018고정3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 12:50 경 공주시 B 빌라 C 동과 D 동 사이에서, 피해자 E( 여, 69세) 이 피고인의 누나와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벽 쪽으로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F 호 현관 앞까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를 밀쳐 시멘트 바닥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G의 경찰에서의 진술, 상해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우선 피고인이 E을 아파트 벽 쪽으로 밀쳤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E을 밀어 아파트 벽에 부딪히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밀었다 기보다는 피고인, 피고 인의 누나, E 등이 좁은 공간에서 얽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E이 벽에 부딪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손으로 E의 어깨를 의도적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② 다음으로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E을 넘어뜨렸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G는 당시 주민 여러 명이 싸움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E을 때리거나 넘어뜨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른 목격자인 H 역시 경찰에서 “ 피고인이 E을 밀친 것은 모르겠고 E이 피고인을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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