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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3가단330016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아파트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3. 4. 3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위 아파트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제반업무(조합원모집, 조합원관리 등 조합원관련 업무, 시공회사 및 기타 관련 업체 추천 업무, 대지구입 및 매각관련 업무지원, 인ㆍ허가 업무, 조합 운영과 관련된 업무, 계약 업무 지원, 준공 및 정산관련 업무)를 D에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3. 6. 21.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피고 신탁’이라 한다)과 D, 중앙건설은 2004. 5. 28.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피고 신탁에게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D는 2003. 5. 29.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F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피고 신탁은 2005. 5. 6.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처분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의 대리인 G는 2006. 7. 6. 임차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신탁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8. 4.부터 2007. 8.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H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주었다.

바. 한편, H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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