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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25 2011나311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⑴ 피고 A은 안양시 동안구 BK아파트 상가에서 ‘F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은 위 피고의 처로서 위 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 C은 안양시 동안구 BL에 있는 G상가에서 ‘H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⑵ 원고 1 내지 21은 피고 A, B으로부터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서울 영등포구 J 일대 8,200평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24평형 및 32평형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던 ‘E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것을 권유받았고, 원고 22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것을 권유받아,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사업 추진경과 ⑴ I는 2001년 후반기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자로 선정받는 방식을 구상하였고, K을 내세워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준비하였으며, K은 2001년 말경 ‘가칭 E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물색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다.

⑵ K은 2003. 4. 30. 이 사건 조합 명의로 I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제반업무, 즉 시공회사 및 기타 관련 업체 추천 업무, 대지구입 및 매각관련 업무 지원, 조합원 관련 업무, 인허가 업무, 조합 운영과 관련한 업무, 계약 업무 지원, 준공 및 정산관련 업무 등을 대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6. 21. I,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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