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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5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 4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21세)가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갖고 들어오자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를 불러 맥주 1병을 마시게 하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노래를 못한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깨진 병을 집어들고 “씹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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