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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5고단3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76』 피고인은 2010.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4.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B 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1:30 경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유성 온천 파의 조직원 C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친하게 지내는 D과 피해자 E이 자신을 ‘F’ 가요 주점으로 불러 내 C와 화해를 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B 파 후배 조직원인 G에게 연락하여 조직원들을 모아 ‘F’ 가요 주점 부근에서 대기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 파 조직원인 G, H, I, J, K, L는 2013. 12. 1. 01:00 경 대전 유성구 M 소재 ‘F’ 가요 주점에 집결한 다음 N 등 일부 조직원들에게 주점 주위에서 싸움에 대비하도록 시킨 후, 지하에 있는 위 주점으로 내려가 각 룸의 문을 열면서 피고인이 있는 방을 확인하다가 1번 룸 앞에서 이를 본 피해자 E이 욕설을 하자 동인에게 함께 달려들어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린 후 그 현장을 빠져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피해자 E으로부터 자신을 때린 사람이 내려와 사과를 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I를 불러 그 말을 전하면서 만약 E이 때리면 함께 싸우라는 지시를 하고 위 G 등에게도 I가 맞으면 바로 들어와 E을 때리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I가 위 1번 룸으로 들어가 E에게 사과를 하다가 E으로부터 뺨을 맞자 동인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E을 때리고, 위 G, H, J, K, L는 위 1번 룸 밖에서 기다리다가 I가 E으로부터 맞는 소리가 들리자 룸 안으로 들어가 I와 같이 E에게 달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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