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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4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공소사실 중 ‘2017. 12. 경’ 은 ‘2016. 12. 경’ 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약속을 받고,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액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전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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