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54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약속을 받고, 같을 달 말경 인천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액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1. 우체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병원비 마련을 위해 범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벌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이외에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