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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8 2018고단1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경 상호 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행복기금이라는 곳에서 연 3% 의 낮은 이자로 약 4,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 등급이 B 등급이라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거래 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7. 5. 16:00 경 의왕시 C 아파트 1동 1408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압수영장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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