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2. 경 B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서울시 구로구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및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와 연계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진정서
1. 입금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래 실적으로 올려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일 뿐이므로, 대가를 약속 받고 이를 양 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낸 경위는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피고인의 신용도를 올림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