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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1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15: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이 좋지 않아 당장 대출은 힘들다.

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 점수를 올린 후에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올려서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전화를 받고, 2018. 1. 8. 14:0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 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 누범이 긴 하나, 직접 취한 이득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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