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4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새마을 저축은행 B 대리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인 후 1,5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3. 경 인천 남구에 있는 주안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