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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나27905
시설이용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3. 15. 주식회사 하림리조트(이하 ‘하림리조트’라고 한다)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B 소재 ‘C 콘도미니엄(이하 ’C 콘도‘라고 한다)’ 나동 403호 20평형 1실(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을 분양받아 위 콘도의 공유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하림리조트와 사이에 분양대금 7,211,000원으로 한 콘도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부가하여 시설이용보증금 2,900,000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시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하림리조트에게 위 분양대금 및 시설이용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본 계약의 취지를 바탕으로 이용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이용시설에 대해 할인혜택을 가지며 하림리조트는 원고의 공평한 이용을 위해서 시설물을 적정히 관리운영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1조). 2) 원고는 시설이용보증금으로 2,900,000원을 하림리조트에 예치함으로써 C 콘도 회원자격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시설이용권을 갖는다(제2조 제1항). 3) 제1항의 보증금은 20년 동안 무이자로 하림리조트에 예치하며, 하림리조트는 본 계약 체결 후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제물가의 앙등 및 경제 정세의 변동이 생기거나 장래 이용시설이 추가되는 경우 제1항의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다(제2조 제3항). 4) 원고가 이용가능한 시설의 이용범위 및 할인혜택 등은 이용관리규정에 정한다

(제3조 제1항). 5) 원고는 이 계약에 근거한 권리 또는 지위를 별도 체결한 분양계약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제4조 . 다.

그 이후 피고는 하림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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