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3. 15. 주식회사 하림리조트(이하 ‘하림리조트’라고 한다)로부터 강원도 고성군 B 소재 ‘C 콘도미니엄(이하 ’C 콘도‘라고 한다)’ 나동 403호 20평형 1실(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을 분양받아 위 콘도의 공유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하림리조트와 사이에 분양대금 7,211,000원으로 한 콘도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부가하여 시설이용보증금 2,900,000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시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하림리조트에게 위 분양대금 및 시설이용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시설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본 계약의 취지를 바탕으로 이용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이용시설에 대해 할인혜택을 가지며 하림리조트는 원고의 공평한 이용을 위해서 시설물을 적정히 관리운영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1조). 2) 원고는 시설이용보증금으로 2,900,000원을 하림리조트에 예치함으로써 C 콘도 회원자격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시설이용권을 갖는다(제2조 제1항). 3) 제1항의 보증금은 20년 동안 무이자로 하림리조트에 예치하며, 하림리조트는 본 계약 체결 후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제물가의 앙등 및 경제 정세의 변동이 생기거나 장래 이용시설이 추가되는 경우 제1항의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다(제2조 제3항). 4) 원고가 이용가능한 시설의 이용범위 및 할인혜택 등은 이용관리규정에 정한다
(제3조 제1항). 5) 원고는 이 계약에 근거한 권리 또는 지위를 별도 체결한 분양계약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제4조 . 다.
그 이후 피고는 하림리조트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