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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113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477,50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이 2013. 8. 11. 피고와 피고가 제주시 C 일원에 신축하는 D 휴양콘도미니엄 L101동 101호(이하 위 집합건물을 포함한 콘도미니엄 전체를 ‘이 사건 콘도’라고 하고, 그 중 원고 A이 분양받은 부분은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539,7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이 2013. 10. 21. 피고와 이 사건 콘도 L101동 201호(이하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539,7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2 계약에 공통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대금(제2조): 539,700,000원 ① 계약금(부분의향금): 계약 당일 ② 계약금(계약금을 추가하여 20%까지):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③ 1회 중도금(30%): 계약 후 3개월 ④ 2회 중도금(30%): 계약 후 7개월 ⑤ 잔금(20%): 완공 후 1개월 준공예정일: 2014. 9. 30. 이용예정일: 준공 후 1개월 이내 제6조[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연기하여 콘도를 넘겨줄 때의 위약책임) 본 계약서의 제3조에 규정한 특수상황 외에 을이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본 물건을 갑(수분양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넘겨주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연기한 날짜의 다름에 따라 다르게 처리한다

(점차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1. 연기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본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마지막 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콘도를 넘기는 날까지 을은 하루당 갑에게 이미 지불한 대금(대출의 금액을 포함하고 아래의 조항도 동일)의 5/1000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서를 계속 유지한다.

2. 연기하여 60일을 초과한 후 갑은 본 계약서를 해제할 권리가 있다.

갑이 본 계약서를 해제할 경우 을은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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