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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2031972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4,362,2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9행의 “398,283,00원”을 “398,283,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콘도의 전체 구좌(총 5구좌)’ 및 ‘이 사건 리조트 중 302동 511호 내지 519호에 대한 각 1구좌’를 분양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콘도의 전체 구좌’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개인사업자에게는 개별 콘도의 전체 구좌를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콘도 중 1구좌’ 및 ‘이 사건 리조트 중 302동 511호 내지 519호에 대한 각 1구좌’(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대상 콘도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콘도 중 나머지 4구좌’(이하 ‘이 사건 질권계약 대상 콘도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분양대금으로 합계 363,164,8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분양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리조트는 2011년 3월경까지 준공되어 2011년 6월경까지는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 사건 리조트가 준공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분양대금 363,164,8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대상 콘도 부분’에 대한 판단 1 다음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① 원고는 2009. 6.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 대상 콘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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