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무주티엘랜드(이하 ‘무주티엘랜드’라 한다)는 2002. 11. 1. 전북 무주군 C 일대에 27동 52실 규모의 집합건물을 D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신축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나. (1) 무주티엘랜드는 ① 2006. 5. 25., 2006. 9. 28.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에 대한 채무(3억 6,000만 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총 입회금을 6억 3,360만 원으로, 목적물을 이 사건 콘도 43평형 40구좌, 20평형 20구좌로 정하여 입회계약을, ② 2006. 5. 30. 원고 B과 사이에 원고 B에 대한 채무(8억 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총 입회금을 10억 2,402만 원으로, 목적물을 이 사건 콘도 43평형 39구좌, 29평형 40구좌, 20평형 30구좌로 정하여 입회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입회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이고, 무주티엘랜드는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 후 원고들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도록 약정하였다.
다. (1) 이 사건 콘도 건물은 전북 무주군 J 대 9,478㎡ 지상에 건축되었고(이하 이 사건 콘도 건물 및 위 대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1. 2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채권최고액 5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5. 18.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2006. 12. 29.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신청에 의해 이 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08. 2. 28.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