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7. 30. 피고와의 사이에,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474-1 휴양콘도미니엄 유러피안리조트(이하 “이 사건 콘도”) 302동 8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82,240,8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콘도를 2011. 3. 31.까지 완공하고 2011. 6. 30.경까지 원고에게 인도해주기로 하였으나 공정률 약 50%의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뒤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2. 7. 3.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합계 82,240,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와의 사이에 이 사건 콘도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없다.
원고는 아시아신탁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82,240,800원도 아시아신탁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콘도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이고, 아시아신탁은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수탁, 사업관리, 기성관리, 분양,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수탁자인 사실, 원고는 2009. 7. 30. 사업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사업위탁사인 피고, 이 사건 콘도 시공사인 소외 삼부토건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콘도 302동 801호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