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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2.08 2014가단90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7. 30. 피고와의 사이에,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474-1 휴양콘도미니엄 유러피안리조트(이하 “이 사건 콘도”) 302동 8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82,240,8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콘도를 2011. 3. 31.까지 완공하고 2011. 6. 30.경까지 원고에게 인도해주기로 하였으나 공정률 약 50%의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뒤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2. 7. 3.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합계 82,240,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와의 사이에 이 사건 콘도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없다.

원고는 아시아신탁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82,240,800원도 아시아신탁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콘도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이고, 아시아신탁은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수탁, 사업관리, 기성관리, 분양,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수탁자인 사실, 원고는 2009. 7. 30. 사업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사업위탁사인 피고, 이 사건 콘도 시공사인 소외 삼부토건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콘도 302동 801호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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