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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1 2015나2061857
입회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한우리 월드리조트 사이의 분양계약 ⑴ 원고는 주식회사 한우리 월드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590-1 외 48필지에 지상에 신축될 예정인 칸 리조트의 면적 105㎡의 콘도 1/12 구좌(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8. 10. 23.경 원고의 남편인 B 명의로 소외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가계약금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⑵ 이후 원고는 2008. 12.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콘도를 분양대금 27,9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의 남편인 B 명의로 소외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24,900,0 00원을 송금함으로써,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⑶ 이 사건 분양계약 중 계약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물의 이용예정일: 2009. 6. 1. 제9조(계약의 해제) ③ 소외 회사가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콘도의 이용 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콘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소외 회사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위 준공지체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가 이 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를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계약해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이용예정일인 2009. 6. 1.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는 2010. 4. 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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