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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합1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준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9. 3.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여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부터 2019. 1. 11.까지 강원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던 중 2018. 6. 7.부터 같은 해 12. 4.까지 B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피해자 C(27세)은 2018. 12. 3.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방실에 수용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D(31세)은 2018. 10. 15.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위 방실에 수용되어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22:00 무렵부터 다음 날인 12. 4. 00:30 무렵까지 원주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 C의 법정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축소하여 인정한다. .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22:00 무렵 원주교도소 B호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여러 차례 문지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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