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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누2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42]
판시사항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이라 함은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건설업체의 건설용역만이 아니라 전기공사용역과 같은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집없는 국민에게 공급하거나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부담을 덜게 하여 적어도 동 세액상당 정도라도 값이 싼 주택을 공급하려는데 있다고 해석한 다음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건설업체의 건설용역만을 제한하고 본건과 같은 소위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을 제외시킬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공급하였던 본건 전기공사용역이 전문직별 건설용역이어서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한 피고의 본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위 면제규정의 취지와 아울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입법목적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의 입법취지 및 면제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정당하다. 더우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용역의 공급에는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그와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다 .

기록상 본건 주택의 전기공사 용역이 적어도 주택의 주된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일 과세대상인 때에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하여 과세될 것인 바, 과세대상으로서의 적용범위나 면제대상으로서의 적용범위를 달리 할 별 다른 근거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원심판단은 정당한 결론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채용할 바가 못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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