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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2404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7,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8. 1.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누보종합건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17114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7. ‘주식회사 누보종합건설은 원고에게 47,730,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위 지급명령은 2016. 7.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51055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0. 12. 주식회사 누보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기 의왕시 C, D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 공사대금채권 중 49,568,867원(원금 47,730,823원, 2016. 9. 30.까지의 이자 합계 429,474원, 독촉절차비용 49,30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47,007,2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7.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3.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누보종합건설과 사이에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에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여 공사비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는 피고가 주식회사 누보종합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잔액은 1,016,000,000원이지만, 직영공사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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