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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6 2016가단1987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송건설 주식회사(이하 ‘다송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다송건설과 사이에 2014. 8. 13. 남양주시 C외 3필지의 D 공장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원고는 2015. 11. 23. 다송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72,000,000원 및 대여금 15,000,000원 합계 8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6.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27707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머6641호로 2016. 4. 19.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1심 판결에서 승소하자 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6.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1540호로 다송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은평구 E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에게 2016. 3. 11. 도달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앞서 본 87,000,000원 중 다른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추심한 33,087,221원을 제외한 나머지 53,912,779원의 지급을 구한다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2015. 10. 7. 다송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96,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3. 11.에서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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