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08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71,204,017원을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피고가 씨엔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씨엔티산업개발이라 한다
)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6086 자재임대료 등 소송에서 ‘씨엔티산업개발은 피고에게 40,393,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2010. 11. 30.까지 20,000,000원, 2010. 12. 31.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2010. 11. 5.자 화해권고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씨엔티산업개발의 합자회사 군장종합건설(이하 군장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2014. 7.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08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4. 7. 10. 제3채무자인 군장종합건설에 송달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씨엔티산업개발이 군장종합건설을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3728(본소), 3735(반소) 사건의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그 후 청구금액을 71,204,017원으로 하여 군장종합건설이 씨엔티산업개발을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4카기202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공탁금, 즉 군장종합건설의 대한민국에 대한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2014.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타채611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전부명령은 2014. 11. 8.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5. 1. 28. 위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군장종합건설의 공탁금 중 71,204,017원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을 하여 2015. 2. 6. 서울고등법원 2015카담26호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후, 대한민국으로부터 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