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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4 2012가단6400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증거] 갑1, 2, 3의 각 기재

가. 원고는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자로서 43,042,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4303호로 B의 피고에 대한 40,000,000원의 금형납품대금채권에 대한 2012. 3. 30.자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12. 4. 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2814 물품대금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여 43,042,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부터 2012. 3.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2. 5. 4.자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어서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21423호로 B의 피고에 대한 금형대금채권 중 가압류한 40,000,000원 부분과 지연손해금(2011. 11. 1.부터 2012. 7. 24.까지 위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 6,961,770원 부분의 합계 46,961,77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8.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의 존부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46,961,770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2.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2012. 3. 14. 17,050,000원의 대금결제를 끝으로 B과 사이의 금형납품의 거래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B의 피고에 대한 금형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먼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일인 2012. 4. 4.을 기준으로, 그 당시와 그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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