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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0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가 D로부터 도급 받은 ‘E 개선공사’를 26,730,000원에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8. 7. 2.부터 2018. 8. 30.까지 경기 남양주시 F 소재 G에서 이루어지는 위 공사의 지시, 감독,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공사는 G의 약품투입동 건물 내에서 혼화지유입구 바닥 점검구 덮개 및 약품투입용 FRP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로, 위 공사를 위해서는 기존 바닥 점검구 덮개 제거가 필수적이고 이를 제거할 경우 깊이 6미터의 개구부(가로 1.2미터, 세로 3.9미터, 깊이 6미터, 6미터 중 3미터 높이로 물이 흐르고 있음)가 생기므로,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6세)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도 않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도 설치하지 않는 등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결국 2018. 8. 9. 09:35경 피해자가 작업 도중 위 개구부로 떨어져 2018. 8. 9. 11:18경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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