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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5.21 2019고정7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2018.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진행된 공사현장 사무실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함)의 현장책임자로 피해자 C(50세)을 비롯한 근로자 6명에게 철거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8. 12. 18.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7:00경 현장 근로자인 D에게 전화로 “어제 진행하던 사무실 2층 천장의 철거작업을 계속 진행하라.”라고 지시하였는데, 사무실 2층 천장의 높이는 2.5m로 천장이 붕괴되어 철거현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철거작업을 지시하기 이전에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철거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8. 08:00경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사무실 2층 천장의 패널의 해제작업 중 패널이 붕괴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척주골절압박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제출 보험급여 지급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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