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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23.자 69마54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122]
판시사항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자체가 잘못인 이상 비록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다.

판결요지

가. 경매기일은 직권으로 변경하였을 때에는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할 수 없다.

나. 최저경매가격의 저감 자체가 잘못된 이상 비록 경매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경매가격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위법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에 의하면, 경매법원의 이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절차에 있어서 제3차경매기일(1969.3.26.10:00)이 직권으로 변경 되었으므로 제4차 경매기일(1969.4.28.10:00)에는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24,000원에서 156,800원으로 저감한 잘못은 있으나 제4차 경매기일에 제3차 경매기일의 최저 경매가격인 224,000원보다 더많은 230,000원으로 경매 허가하였음이 명백한즉 결국 이건 경매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위와같은 제4차 경매기일의 경매가격이 제3차 경매기일의 최저 경매가격 이상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그릇된 최저경매가격을 전제로한 이사건 경매절차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으니 그에의한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이여서 취소 되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하여 이사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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